상담소 2005.02.24 15: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3-59호)에서는 '계약직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귀하께서는 회사측에서 관할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사실대로 작성(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 제출하고 귀하도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어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에 퇴직사유를 사실대로(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 작성,제출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계약직인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게 되면....."이라는 사례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파견직이라고 해서 2년계약을 하고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올 3월로 계약기간이 2년 다 채워졌습니다.
>외국계 회사라서 주 5일근무. 퇴근시간 정확하고 월차, 반차, 연차등이 잘 되어있어
>저는 더 다니고 싶지만 2년계약을 햇기때문에 3월에 퇴사를 하라고 합니다.
>계약만료가 되었다고.....
>물론 제가 계약서에 서명도 하고 2년동안 일하는거 알고 근무를 했지만
>혹시 계약기간 만료로 해서 실업자가 되는 입장인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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