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24 13: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근거한 법률적 판단만 가능할 뿐,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에 근거한 민사소송상의 실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노하우가 부족하여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깊이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바랍니다.
아울러 변호사 등 법률이 정한 자격을 가진자 외에는 개인민사문제에 대한 사건처리가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__)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요.
>
>1. 재산명시를 신청했는데 이에 대한 보정명령이 들어왔습니다.
>채무자의 보정해야 할 주소(집주소)가 바뀐게 없이 그대로 입니다.
>(초본상의 주소와 같습니다.)
>이 경우 보정해야 할 주소에 "집주소가 아닌 회사주소"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초본상의 주소 그대로 보정하고, 송달주소를 회사주소로 함께 기재해도 되겠는지요.
>
>2. 유체동산강제압류를 신청할때..
>"채무자의 집"과 "회사"에 모두 압류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3. 유체동산강제압류를 한 다음 곧 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체동산압류에 대한 경매가 다 끝날때까지 기다렸다 채권압류를 해야하는지요.)
>
>4. 유체동산강제압류를 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싶습니다.
>   (체불임금은 420만원입니다.)
>
>5. 저의 사건은 현재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조정결정이 내려졌고, 조정기한이 지났음에도
>아직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여 재산명시신청까지 했습니다.
>이후의 진행되어질 법적절차에 대하여... 법률사무소(노동ok)에 의뢰를 하게 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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