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2.23 16:30
안녕하세요. (--)(__)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요.

1. 재산명시를 신청했는데 이에 대한 보정명령이 들어왔습니다.
채무자의 보정해야 할 주소(집주소)가 바뀐게 없이 그대로 입니다.
(초본상의 주소와 같습니다.)
이 경우 보정해야 할 주소에 "집주소가 아닌 회사주소"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초본상의 주소 그대로 보정하고, 송달주소를 회사주소로 함께 기재해도 되겠는지요.

2. 유체동산강제압류를 신청할때..
"채무자의 집"과 "회사"에 모두 압류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유체동산강제압류를 한 다음 곧 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체동산압류에 대한 경매가 다 끝날때까지 기다렸다 채권압류를 해야하는지요.)

4. 유체동산강제압류를 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싶습니다.
   (체불임금은 420만원입니다.)

5. 저의 사건은 현재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조정결정이 내려졌고, 조정기한이 지났음에도
아직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여 재산명시신청까지 했습니다.
이후의 진행되어질 법적절차에 대하여... 법률사무소(노동ok)에 의뢰를 하게 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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