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번거로운 수고를 끼쳐드림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며칠전에 문의를 드렸던 사립학교에 10년차 근무중인 비정규직 사무보조입니다.

사무보조 재계약 불가 통보서를 받고 이에 항의하였더니 학교측에서

교무보조로써 대체임용통보서를 저에게 통지하였습니다.

교무보조는 사무보조보다 인건비가 40%정도 낮은 처우이며

교무보조로써의 보직변경은 사무보조의 직분이 해임된후

교무보조로 신규채용되는 형식입니다.

이에 부당함을 주장하여 교무보조 대체임용 수용불가 통보서를 학교측에 통지하였더니

재직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체임용 수용불가 통보서가  재직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가 되는지요


그리고 이에 불응하여 제가 사무보조로써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음에도 인수인계를 요구하는 받은 제가 강경하게

계약완료가 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출근을 하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민원 제기를

하고 부당해고가 판결이 되어 복직이 된다면 그 기간의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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