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godd 2005.02.23 18:10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됀건 지금 두가지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2004년 9월6일 입사하였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연차는 1개도 발생을 하지 않는것인지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 2004년 2월 28일 쯤에 입사한 분이 있는데 그분도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지요
제가 알기로 연차는 90%이상근무시 8개가 발생하고 이를 다음년도에 사용을하고 사용하지 않는부분에 대해 정산을 해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입사가 늦어져서 출근일수가 90%를 넘지 못하는 경우는 연차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것인지요

두번째는 이번에 2005년 2월 15일부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바뀌는데 저같은경우 퇴직금에 대해 일부 정산을 받을수잇는지요
아니면 법인 이전의 기록은 모두 소멸이 돼는지 궁금합니다
저같은경우 1년이 돼지 않았기때문에 만약 정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1년이 돼는 2005년 9월 5일 이전에 퇴사를 할경우 정산받은 금액을 다시 반환해야 돼는지가 궁금합니다
추운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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