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신랑은 대전에 저는 서울에서 각각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세도 가져야 하고 해서 이번에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3월말일부로 대전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물론 직장도 정리를 하구요.
문제는 현제 저의 주소가 서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서울)의 전세만기가 4월19일 입니다.
다행히 전세집이3월말까지 빠진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전세집이 만기때가지도 빠지지 않는다면
대전으로의 주소 이전이 늦어질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런 경우에
대전에서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가족과의 동거를 목적으로 이직을 하게 될 경우에 해당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서류상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같아서요.
그리고
제가 대전에 있는 보육교사교육원에 야간으로 등록하고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끼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업은 3월14일부터이구요
(2주간은 주중에 하루 휴가내고 수강하고 토요일은 주5일제라 풀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수업은 18:00부터 22:00(월~금)까지이고 토요일은 13:30~21:00 까지 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세도 가져야 하고 해서 이번에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3월말일부로 대전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물론 직장도 정리를 하구요.
문제는 현제 저의 주소가 서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서울)의 전세만기가 4월19일 입니다.
다행히 전세집이3월말까지 빠진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전세집이 만기때가지도 빠지지 않는다면
대전으로의 주소 이전이 늦어질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런 경우에
대전에서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가족과의 동거를 목적으로 이직을 하게 될 경우에 해당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서류상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같아서요.
그리고
제가 대전에 있는 보육교사교육원에 야간으로 등록하고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끼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업은 3월14일부터이구요
(2주간은 주중에 하루 휴가내고 수강하고 토요일은 주5일제라 풀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수업은 18:00부터 22:00(월~금)까지이고 토요일은 13:30~21:00 까지 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