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남편분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지를 이전한 결과 출퇴근 왕복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되어 부득이하게 사직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사를 하기는 하였으나 집이 나가지 않았더라도 실거주지 이전이 되었다면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잘 설명하고 전세계약서 사본, 남편분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하여 거주지 이전을 하였음을 입증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집이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 거주지를 이동하지 않고 있다면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은 기간동안은 회사에 출퇴근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으므로 이대로 사직했을 때는 출퇴근곤란을 이유로 사직했다고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 26번 게시물【실업급여-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회사이전, 결혼, 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신랑은 대전에 저는 서울에서 각각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
>2세도 가져야 하고 해서 이번에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3월말일부로 대전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
>물론 직장도 정리를 하구요.
>
>문제는 현제 저의 주소가 서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서울)의 전세만기가 4월19일 입니다.
>
>다행히 전세집이3월말까지 빠진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전세집이 만기때가지도 빠지지 않는다면
>대전으로의 주소 이전이 늦어질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런 경우에
>대전에서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
>가족과의 동거를 목적으로 이직을 하게 될 경우에 해당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서류상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같아서요.
>
>그리고
>제가 대전에 있는 보육교사교육원에 야간으로 등록하고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끼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업은 3월14일부터이구요
>(2주간은 주중에 하루 휴가내고 수강하고 토요일은 주5일제라 풀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수업은 18:00부터 22:00(월~금)까지이고 토요일은 13:30~21:00 까지 입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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