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lim 2005.02.26 17:53
아래경우 체당금 신청을 할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표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회사가 파산처리될 예정입니다.
재직중이던 직원들은 당연히 회사를 그만둬야하는 상황이고, 체불된 임금또한 받을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당금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가 신규로 설립되고, 설립되는 법인회사에서 파산되는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승계받는다면
체당금 신청을 할수 없는지요?
파산되는 회사는 IT계통으로 지적재산권으로 소프웨어 및 현재 진행중인 타회사와의 계약사항등이
있습니다.
만약 신규로 설립되는 회사에서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던가, 진행중인 계약사항을 다시 재계약하여 계속
진행한다면 체당금을 받을수 없는지요?

파산처리되는 회사와 신규로 설립되는 회사가 전혀 상관이 없는데...이런경우 체당금 신청에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체당금 신청하려는 사람들은 신규로 설립되는 회사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신규 설립되는 회사에 입사를 하게되는 경우도 있을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체당금 신청이 안되는건지 궁금하구요,
만약 안된다면 체불된 임금을 보상받을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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