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우선, 회사가 다소의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강제한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를 제외한 주중의 총근로시간(8시간+연장근로시간)이 3개월을 평균하여 1주 56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전반적으로 보아 귀하의 경우, 1주56시간 미만 근무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한 실업급여 청구는 어렵다 판단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근로시간이 과다하여 퇴직할 경우 (1주 평균 56시간 이상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귀하의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150%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의 청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비록 월급제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약정된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월급제 근로자도 연장 ·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힘내세요...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생활 5년차인 여성입니다.
>나빠진 경기로 인해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뿐만 아니라 직장내 분위기도 많이 안좋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의 복리후생에 관해서도 부당할 정도로 힘들어 졌습니다.
>회사의 규정이 바껴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것은 아니지만, 본사의 지침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을 강요 받고 있습니다.
>
>문제점.
>당사의 근로계약 조건은 09:00 ~ 18:00 로서 가장 일반적인 근로시간입니다.
>하지만, 현재 7:30 출근을 하여 퇴근은 19:00 혹은 20:00 시에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공문상으로 내려온 사항은 아니지만 회사 분위기상, 지점 분위기상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규정으론 18:00~21:00까지 근무시 야근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보통 7~8시에 퇴근을 하기 때문에 야근수당도 신청하지 못하며, 신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토요휴무날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율이라는 명분 아래 반강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이 있을 경우 부서장의 권한으로 휴무를 하고 있으나 쉽지 않으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끔 일요일이나 국공일도 출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예로. 2005년 1월 1일이 신정인 관계로 2일날 출근을 요구받았습니다.
>물론 야근수당(식대:4,000원/교통비:7,000원)은 받았지만, 하루수당은 37,000원 정도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금액입니다. 금액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휴일날 쉬지도 못하고 근무를 해야한다는 사실이 너무 싫습니다.
>
>그래서 저는 지금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자율적인 퇴사는 실업급여도 받지 못한다고 하여, 구제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 요청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에게 도움을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반자율적인 근로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구제방안에 대한 답변 부... 2005.03.02 1344
부당해고 2005.02.26 704
☞부당해고(1년 되기 직전에 해고당했는데, 퇴직금은?) 2005.03.02 2581
방문교사들에 대한 권리(???) 2005.02.25 777
☞방문교사들에 대한 권리(???)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 2005.03.02 923
★★★통상적인 통근의 명확한 기준에 대한 문의??? 2005.02.25 586
☞★★★통상적인 통근의 명확한 기준에 대한 문의??? 2005.03.02 798
실업급여를 받으려고하는데요 2005.02.25 959
☞실업급여를 받으려고하는데요 (실업급여 신청지) 2005.03.02 1022
산재에 관하여.... 2005.02.25 722
☞산재에 관하여....(휴업급여) 2005.03.02 2491
2년넘게 일했는데...그만 두려고합니다... 2005.02.25 1148
☞2년넘게 일했는데.....(최저임금미달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2005.03.02 1699
답변이 없어 다시 씁니다.(연차 관련) 2005.02.25 532
☞답변이 없어 다시 씁니다.(연차 관련) 2005.03.02 1049
이런경우 회사는 위법인가요?? 2005.02.25 558
☞이런경우 회사는 위법인가요?? (계약직의 출산휴가 보장 여부) 2005.02.28 837
[연차휴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은 연차휴가가 발생하나요? 2005.02.25 1801
☞[연차휴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은 연차휴가가 발생하나요? 2005.02.28 1961
산업기능요원의 소집교육 2005.02.25 881
Board Pagination Prev 1 ... 3437 3438 3439 3440 3441 3442 3443 3444 3445 344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