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 병역특례병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신대요
2월 1일부터 2월 26일(토요일)까지 한달 훈련을 갔다오시구요. 2월 28일 출근을 하셨는데요
이분들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나요?
근무를 하지 안아도 훈련에의한 것이면 기본급은 다 지급되어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루 8시간 근무의 기본급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주휴수당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2월 1일부터 2월 26일(토요일)까지 한달 훈련을 갔다오시구요. 2월 28일 출근을 하셨는데요
이분들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나요?
근무를 하지 안아도 훈련에의한 것이면 기본급은 다 지급되어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루 8시간 근무의 기본급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주휴수당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