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da79 2005.03.08 18:20
저희 회사에 병역특례병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신대요

2월 1일부터 2월 26일(토요일)까지 한달 훈련을 갔다오시구요. 2월 28일 출근을 하셨는데요

이분들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나요?
근무를 하지 안아도 훈련에의한 것이면 기본급은 다 지급되어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루 8시간 근무의 기본급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주휴수당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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