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08 18: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역법에 의한 훈련, 향토예비군법,민방위법에 의한 훈련, 병역법에 의한 산업기능요원(특례노동자)의 30일간의 교육소집은 근로기준법 제9조에서 말하는 '공의 직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공의 직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그 시간의 부여'에 대해서만 사업주에 대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고, 해당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여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아래 관련된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바랍니다. (1991.06.28, 근기 01254-9404 )
"공의 직무 집행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공의 직무 수행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공의 직무 집행시간이 1일의 소정근로시간 전체에 걸침으로써 출근치 못한 경우 이 날을 결근처리할 수는 없음.므로 공의 직무로 인해 장기간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휴직처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만약 회사의 취업규칙(사규)나 방침에 의해 공의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임금지급을 하도록 정해져 있다면, 지급할 임금의 수준 역시 회사의 사규나 방침에 따라 결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주휴수당의 지급역시 위와 마찬가지 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에 병역특례병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신대요
>
>2월 1일부터 2월 26일(토요일)까지 한달 훈련을 갔다오시구요. 2월 28일 출근을 하셨는데요
>
>이분들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나요?
>근무를 하지 안아도 훈련에의한 것이면 기본급은 다 지급되어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루 8시간 근무의 기본급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주휴수당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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