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11 10: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식대의 통상임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에 관해서는 노동부 행정해석, 법원판례마다 각각 다른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단정지어 답변드릴수가 없습니다.

식대문제와 관련해서 현재까지의 일반적인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법원판례의 경향은 '통화'로 지불하는 것이 아닌 현물지급은 임금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식사제공의 목적을 위해 근로자에게 식권을 지급하고, 그 식권이 식사제공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한다면 매매시장에서 통용되는 화폐로써의 기능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만약 식권을 다른 목적-현금반환 또는 구판장 등에서 다른 물품 구입의 가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이 아닌 것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되더라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여기서 '일률적'이란 것은 ⅰ)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뿐만 아니라 ⅱ)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합니다.

-  급식 및 급식비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근로조건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전근로자에게 일정으로 지급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임.
다만, 급식 및 급식비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산출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산출한 퇴직금을 상회한다면 이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볼 수 없는 것임.( 1994.07.23, 임금 68207-458 )

- 모든 근로자에게 정규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식비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정하여 있지 않더라도 관례적으로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임. ( 1987.08.25, 근기 01254-13715 )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판례도 있음은 참고할 만 합니다.

대법원 2001.05.15, 대법 2001도1186
"출근일에 한하여 현물로 제공되거나 구매권으로 지급되는 식대보조비 등을 지급한 경우에도 이는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 할 것이고 그것이 정지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한 그것을 근로제공과 무관한 단순한 복지후생적이거나 은혜적인 급부라 할 수 없으므로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특별휴가 및 휴가비보조 문제와 관계없이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상여금은 다소의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급여부와 액수 방법등이 확정된 것이 볼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됨이 타당하다 판단합니다. 특별상여금의 평균임금산정 여부와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특별상여금이 임금인지 여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포함여부
>
>안녕하십니까? 오랫만에 방문하여 상기 내용 관련하여 2가지 질의를 드릐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
>비슷한 내용이 있긴 했으나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 재질의 드립니다.
>
>1. 폐사는 본사가 지방에, 영업사무소 등이 서울(일산, 분당)에 있습니다.
>   그런데 중식을 본사 직원에게는 식권(구내식당 위탁운영 1식단가=\2,400, 출장, 외근시 식사등으로 인한 잔류분 폐기)을 서울근무 직원에게는 출근일에 \4,000씩을 중식수당으로 급여지급시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만일 같은날(예, 금년 3월, 월급여 100만원)에 입사한 직원의 경우 본사직원은 1,000,000원, 사무소 직원은 1,840,000(\4,000×21일=84,000)을 급여로 지급받을 것 입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지급시 월급여의 평균임금 산정여부는? .
>
>1) 서울 직원의 월급여도 1,000,000으로 계산하면 되는지?
>2) 본사 직원의 월급여를 1,054,000(\2,400×21일)으로 계산 해야 되는지?
>3) 서울직원은 1,840,000, 본사직원은 1,000,000으로 하면 되는지?(이경우 본사 근무직원의 불이익)
>
>2. 폐사는 연봉제(관리직), 월급,시급제(관리직 外)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봉제의 경우 매월 급여에 상여(400%)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월급,시급제는 400%의 상여를 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연봉제 근로자에 대해서 지난 2004년도부터 기혼,3년이상근무 미혼사원에게는 60만원/년, 3년미만 미혼사원에게는 30만원/년을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회사엔 연중휴가제도(1년미만 - 토,일포함 최장 4박 5일, 1년 이상 - 연차 포함 최장 8박 9일)를 시행하면서 제주도에 펜션을 구입했습니다. 처음 취지는 제주도 왕복항공비와 휴가비 대체 개념으로 금액을 정했습니다만, 반드시 펜션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고, 휴가미사용자는 전년도 11월 급여지급시에 일괄적으로 지급했습니다.
>
>그런데 이제도를 폐지한다는 별도의 지침이 없는 상태이므로 올해도 지속적으로 시행된다면 특별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하는지요?
>
>이상 2가지 질의에 대해 명쾌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꾸우(-_-) ~ 뻑(_ _).  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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