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업체가 상여금 지급이 좀 이상해서 상담을 해 봅니다.
소재지는 광주이고 60여명의 직원이 있고 업종은 서비스, 종목은 도급입니다.
취업규칙상에 년 600%의 상여금 지급을 명시해 있고 상여금 수혜대상자는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대해서만 지급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여금 지급일은 짝수달인 2,4,6,8,10,12월 말일이며 100%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A직원이 3월31일부로 퇴직을 했는데 3월분데 대한 상여금 일부를 받는게 맞지 않나요?
검색을 해보니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되어 있어서 제 나름대로 곰곰히 생각을 해보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년 600%를 지급한다고
명시했으니까 2월28일 100%받은거와 3/31일까지의 600%일할계산을 해서 나온 금액과 비교
차액을 지급 또는 차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급월은 단지 지급을 하기위한 표시일뿐이며 년600%가 중요하며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대해서 지급하는것은 재직자는 2/28일 지급을 해준다는 의미이며 중간퇴직자는 일한 만큼의
년600%의 일할계산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 생각일뿐 혹시 근거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업체가 상여금 지급이 좀 이상해서 상담을 해 봅니다.
소재지는 광주이고 60여명의 직원이 있고 업종은 서비스, 종목은 도급입니다.
취업규칙상에 년 600%의 상여금 지급을 명시해 있고 상여금 수혜대상자는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대해서만 지급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여금 지급일은 짝수달인 2,4,6,8,10,12월 말일이며 100%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A직원이 3월31일부로 퇴직을 했는데 3월분데 대한 상여금 일부를 받는게 맞지 않나요?
검색을 해보니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되어 있어서 제 나름대로 곰곰히 생각을 해보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년 600%를 지급한다고
명시했으니까 2월28일 100%받은거와 3/31일까지의 600%일할계산을 해서 나온 금액과 비교
차액을 지급 또는 차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급월은 단지 지급을 하기위한 표시일뿐이며 년600%가 중요하며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대해서 지급하는것은 재직자는 2/28일 지급을 해준다는 의미이며 중간퇴직자는 일한 만큼의
년600%의 일할계산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 생각일뿐 혹시 근거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