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의 산정기간 전부를 근무해도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여 이미 재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소의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당사자간의 계약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재직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자에 대해서만 지급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면 재직일 현재 근무자에 한하여 해당상여금을 지급하고,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대체적인 법원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의 경향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기본적으로 상여금은 법에서 정한 성격의 법정임금이 아니라 노사가 개별근로계약, 회사의 사규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노사자치주의의 입장에서 그러한 판단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여금에 대해 특별한 정함이 없습니다. 즉 상여금제도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그것이 근로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생산성을 저해할 수 있을지는 몰라고 이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스스로 감내할 문제이지 법적인 기준을 정하여 강제성을 부여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고 )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1667, 2000. 5.31)
"상여금 지급율, 지급시기 등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고 매년 일정시기에 일정률의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동 상여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그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자에 한한다"는 등의 명문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제가 알고 있는 업체가 상여금 지급이 좀 이상해서 상담을 해 봅니다.
>
>소재지는 광주이고 60여명의 직원이 있고 업종은 서비스, 종목은 도급입니다.
>
>취업규칙상에 년 600%의 상여금 지급을 명시해 있고 상여금 수혜대상자는
>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대해서만 지급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상여금 지급일은 짝수달인 2,4,6,8,10,12월 말일이며 100%를 지급한다고 되어
>
>있습니다.
>
>A직원이 3월31일부로 퇴직을 했는데 3월분데 대한 상여금 일부를 받는게 맞지 않나요?
>
>검색을 해보니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
>되어 있어서 제 나름대로 곰곰히 생각을 해보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년 600%를 지급한다고
>
>명시했으니까 2월28일 100%받은거와 3/31일까지의 600%일할계산을 해서 나온 금액과 비교
>
>차액을 지급 또는 차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지급월은 단지 지급을 하기위한 표시일뿐이며 년600%가 중요하며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
>대해서 지급하는것은 재직자는 2/28일 지급을 해준다는 의미이며 중간퇴직자는 일한 만큼의
>
>년600%의 일할계산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이것은 제 생각일뿐 혹시 근거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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