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한 회사측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행위'입니다. 즉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가 아닙니다. 반면 권고사직은 비록 회사가 사직할 것을 먼저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그것에 동의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을 뜻합니다. 즉,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입니다.
이렇듯 해고와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었다','회사가 먼저 사직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단순 형태에 있어서는 특별한 차이가 없지만 법률적인 면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2. 해고는 일방적인 계약해지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사직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해고는 쉽게 말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회사가 당신을 우리 회사의 직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근로계약이 해지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고된 것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회사를 그만둔 것이 됩니다. 회사가 무슨이유 때문에 이렇게 불필요한 사직서를 요구하는지 알수는 없으나, 해고의 경우 부수적으로 따르는 문제가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말하는 해고수당, 차후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른 부당정리해고구제신청의 제기 등에 관한 문제, 고용보험법 상의 실업급여 문제 등입니다. 법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해고에 따른 위로금 문제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사합의에 의해서 정리해고 대상자가 됬는데
>회사에서 권고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
>어떤식으로 사직서를 써야 할지, 또는 안써도 되는지에 대한 나중 문제점 등이 궁금합니다.
>
>수고스럽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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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한 회사측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행위'입니다. 즉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가 아닙니다. 반면 권고사직은 비록 회사가 사직할 것을 먼저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그것에 동의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을 뜻합니다. 즉,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입니다.
이렇듯 해고와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었다','회사가 먼저 사직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단순 형태에 있어서는 특별한 차이가 없지만 법률적인 면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2. 해고는 일방적인 계약해지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사직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해고는 쉽게 말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회사가 당신을 우리 회사의 직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근로계약이 해지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고된 것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회사를 그만둔 것이 됩니다. 회사가 무슨이유 때문에 이렇게 불필요한 사직서를 요구하는지 알수는 없으나, 해고의 경우 부수적으로 따르는 문제가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말하는 해고수당, 차후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른 부당정리해고구제신청의 제기 등에 관한 문제, 고용보험법 상의 실업급여 문제 등입니다. 법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해고에 따른 위로금 문제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사합의에 의해서 정리해고 대상자가 됬는데
>회사에서 권고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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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식으로 사직서를 써야 할지, 또는 안써도 되는지에 대한 나중 문제점 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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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스럽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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