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ngkjin69 2005.03.09 10:39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포함여부

안녕하십니까? 오랫만에 방문하여 상기 내용 관련하여 2가지 질의를 드릐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내용이 있긴 했으나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 재질의 드립니다.

1. 폐사는 본사가 지방에, 영업사무소 등이 서울(일산, 분당)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식을 본사 직원에게는 식권(구내식당 위탁운영 1식단가=\2,400, 출장, 외근시 식사등으로 인한 잔류분 폐기)을 서울근무 직원에게는 출근일에 \4,000씩을 중식수당으로 급여지급시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일 같은날(예, 금년 3월, 월급여 100만원)에 입사한 직원의 경우 본사직원은 1,000,000원, 사무소 직원은 1,840,000(\4,000×21일=84,000)을 급여로 지급받을 것 입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지급시 월급여의 평균임금 산정여부는? .

1) 서울 직원의 월급여도 1,000,000으로 계산하면 되는지?
2) 본사 직원의 월급여를 1,054,000(\2,400×21일)으로 계산 해야 되는지?
3) 서울직원은 1,840,000, 본사직원은 1,000,000으로 하면 되는지?(이경우 본사 근무직원의 불이익)

2. 폐사는 연봉제(관리직), 월급,시급제(관리직 外)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봉제의 경우 매월 급여에 상여(400%)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월급,시급제는 400%의 상여를 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봉제 근로자에 대해서 지난 2004년도부터 기혼,3년이상근무 미혼사원에게는 60만원/년, 3년미만 미혼사원에게는 30만원/년을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회사엔 연중휴가제도(1년미만 - 토,일포함 최장 4박 5일, 1년 이상 - 연차 포함 최장 8박 9일)를 시행하면서 제주도에 펜션을 구입했습니다. 처음 취지는 제주도 왕복항공비와 휴가비 대체 개념으로 금액을 정했습니다만, 반드시 펜션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고, 휴가미사용자는 전년도 11월 급여지급시에 일괄적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도를 폐지한다는 별도의 지침이 없는 상태이므로 올해도 지속적으로 시행된다면 특별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하는지요?

이상 2가지 질의에 대해 명쾌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꾸우(-_-) ~ 뻑(_ _).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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