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11 12: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악덕사업주의 임금체불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전반적인 사항은 민사소송에 관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기반한 상담만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상담소에서 책임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성질의 것들입니다. 변호사 등 민사소송전문가 상담하시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 같군요...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임두빈)이 공금및 병원자금을 가지고 해외로 도주한 의료법인 성남 예일병원의 직원입니다...
>
>
>1.경매로 매각된 이후의 매각기일이후의 임금 채권은 ?
>최종 3 개월이후의 임금 채권은 후순위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근저당 , 가압류, 본압류와 순위가 같은건지 , 아니면 가압류와 순위가 같은건지 궁금 합니다.?
>
>
>2.등기부 등본에 임차 관계가 없는 경우 영안실 임대 업자같은 경우는 , 따로 공증받은 문서를 가지고
>배당에 참여 할수가 있는건지 ? 본인은 배당신청을 하였다는데 ?
>
>
>3.의료 장비업자들이 장비 납품후 몾받은 장비 대금(20억원)을 가압류 한상태....
>이사람들이 장비를 거의다 회수해간 상태에서(19억원 어치 장비를 다시 가지고감 )
>가압류 금액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런경우에 배당은 어떻게 된는지?
>
>4.현재까지 체불임금은 총 9 개월이며, 임금채권으로 건물 및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된것은 5 개월치만 되어 있을떄
>나머지 4 개월치는 배당에 참여 하지 못하게 되는 건지..?
>
>아니면 총 9 개월 치의 임금을 가지고 , 그냥 법원에서 노동부 노동사무서에서 발급받은 체불임금 확인원으로
>그냥 배당 신청만 하면 되는지 궁금 합니다.
>두가지사안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는지 아니면 한가지만 해도 되는지 , 어느쪽이 임금을
>조금이나마 받는데 유리한지 알고 싶읍니다.
>
>5. 현재 의료법인 이사장은 공금및 병원을 담보로 해서 70억원정도를 유요하고 해외로 도주한 상태입니다.
>사건은 이사장이 출석을 안한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기소 중지 상태입니다.
>이런경우에 경매 진행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누군가는 한 3 년 걸린다고 하고, 누구는 또 1 년이면 끝난다고 하는데 , 직원들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경매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
>6. 저희 직원들 ( 총 150여명 정도) , 현재 남아있는사람은 대략 30 여명정도 의 임금채권을 가지고도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에 유치권 신고 를 하고 , 경매후에 배당받지 못한 임금을 가지고서
>낙찰자에게 유치권 행사를 할수잇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을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
>
>아무쪼록 직원들에게 좋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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