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10 09: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구체적인 입사일이 언제이고 퇴직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직사유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이어야 합니다. (6개월이 아닙니다.) 따라서 입사일과 퇴직일을 달력상의 날짜로 계산하여 180일이상 되는지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가 결정됨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고용보험법상으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취득일은 최초의 입사일 또는 최초의 실제근무일로 해야 하는데, 회사의 업무착오 또는 업무편의를 위해 최초의 입사일 또는 최초의 근로제공일이 아닌 입사후 3개월후부터로 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 이전에 별도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제도를 활용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일을 정정하여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피보험자격취득일 변경 신청을 회사측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회사가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귀하가 직접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고용안정센터에서 사실조사를 통해 귀하에 대한 자격취득일을 최초의 입사일로 수정해 줄 것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방문하시어 예시된 '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 사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작년 9월중반에 입사를했구요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인원이 많아져 올해 1월부터 4대보험이 적용되어 지금 3월이면 세번째 4대보험이 적용됩니다.
>이럴 경우 만약 회사에서 부당하게 짤리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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