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동안 퇴직금의 미지급으로 인해 노동 사무소에 진정 후 회사측에서는 사정이 어려워 퇴직금을 10개월로 나누어 주겠다고 하나 진정 전에는 무조건 기다려 달라 하고서 갑자기 분할 지급을 하겠다니 저로서는 회사의 사정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도 없고 제 생활이 분할 지급을 받을 만큼 여유롭지 않고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을까요? 노동 사무소에는 아직 출석 전입니다. 출석하여 10개월의 분할 지급에 합의를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까요? 만약 합의가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