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14 14: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대표자(주식회사의 경우 임원 등)으로 등재된 경우 실업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 두어서 실업급여를 신청 할려고 합니다.
>
>최근 직장 말고 전 직장에서 등재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
>그회사에서 어떠한 급여도 받지 않구요 그냥 등기부 상으로 감사로 등재 되어 있는데
>
>실업 급여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나요?
>
>그럼 수고 하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전화상 해고통보에 동의해 버렸는데요? 2005.03.15 1174
☞전화상 해고통보에 동의해 버렸는데요? 2005.03.19 818
환경미화원들의 이야기 2005.03.15 1143
☞환경미화원들의 이야기 2005.03.18 1987
채불임금에 관하여...이럴땐 어찌해야 할까요? 2005.03.15 856
☞채불임금에 관하여...(업무상 과실에 따른 손해금을 임금에서 공... 2005.03.18 1418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지...??? 2005.03.15 1022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지...???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퇴직) 2005.03.18 1337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지...??? 2005.03.15 919
연차휴가를 주려면 출퇴근 관리를 해야 하는데... 2005.03.15 1040
☞연차휴가를 주려면 출퇴근 관리를 해야 하는데...(선택적근로시... 2005.03.18 3567
☞연차휴가를 주려면 출퇴근 관리를 해야 하는데... 2005.03.15 1164
체불임금 "고소/고발"건에 관한 질문 드려봅니다 2005.03.15 2465
☞체불임금 "고소/고발"건에 관한 질문 드려봅니다 2005.03.18 2953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시 퇴직금등 지급여부?? 2005.03.15 1511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시 퇴직금등 지급여부?? 2005.03.18 4516
'휴일의 사전대체'를 통해 토요일 근무를 일요일에 했을경우 토요... 2005.03.15 1448
☞'휴일의 사전대체'(법내 연장근로의 경우 연장수당의 지급의무 ... 2005.03.18 2331
계약직의 실업급여... 2005.03.15 717
☞계약직의 실업급여... (계약갱신시기에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2005.03.17 2824
Board Pagination Prev 1 ... 3418 3419 3420 3421 3422 3423 3424 3425 3426 342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