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귀하의 경우, 평균임금산정을 위한 최종3개월(12.19~3.18까지 90일)의 기간중 출산휴가기간(11.28~2.26)중 일부(12.19~2.26까지 70일)이 겹치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2.27~3.18까지 20일동안의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를 20일로 나눈 금액(1)과 최종1년간의 상여금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2)과 퇴직일 이전 1년이내에 수령한 연차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3)을 합산한 금액(1+2+3)을 20일로 나눈 금액이 1일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각종 상담사례> 코너에 소개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계산방법)"를 참고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2. 회사의 경영성과와 무관한 상여금은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각종 상담사례> 코너에 소개된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의 취급요령 (노동부예규 제3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와 지급액수,지급시기등이 결정되는 경영성과금은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임금산정대상기간(1일~말일)의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 그 대상기간도중의 임금전액(130만원)을 일할하여 근로제공일수만큼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개별근로계약 또는 회사의 사규,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월도중퇴직자에게도 월임금의 전액을 지급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있다고 전액 청구할 수 있씁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근무년수가 3년 정도 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2004.11.28 ~ 2005. 2. 26 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2005.3.1 부터 출근하여 3.18에 퇴사하였습니다. 이경우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은 2004.9.1 ~ 2004.11.30까지가 통상임금 산출근거가 되는건가요 아님 2004.10.1 ~ 2004.11.28 , 2005.3.1~2005.3.18까지의 급여가 통상임금 기준인가요?그리고 1월에는 급여의 100%를 성과급으로 받았습니다. 이때 상여급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건가요? 넘궁금한게 많네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매월 1일~말일까지의 급여를 21일에 지급합니다. 이때 중간에 퇴사했을 경우는 급여 환수를 하고 있구요(한달 급여가 1,300,000정도 이니까 이경우 3월에 받는 급여는 700,000여만원 정도 됩니다.)
1. 퇴직금 계산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귀하의 경우, 평균임금산정을 위한 최종3개월(12.19~3.18까지 90일)의 기간중 출산휴가기간(11.28~2.26)중 일부(12.19~2.26까지 70일)이 겹치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2.27~3.18까지 20일동안의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를 20일로 나눈 금액(1)과 최종1년간의 상여금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2)과 퇴직일 이전 1년이내에 수령한 연차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3)을 합산한 금액(1+2+3)을 20일로 나눈 금액이 1일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각종 상담사례> 코너에 소개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계산방법)"를 참고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2. 회사의 경영성과와 무관한 상여금은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각종 상담사례> 코너에 소개된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의 취급요령 (노동부예규 제3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와 지급액수,지급시기등이 결정되는 경영성과금은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임금산정대상기간(1일~말일)의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 그 대상기간도중의 임금전액(130만원)을 일할하여 근로제공일수만큼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개별근로계약 또는 회사의 사규,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월도중퇴직자에게도 월임금의 전액을 지급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있다고 전액 청구할 수 있씁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근무년수가 3년 정도 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2004.11.28 ~ 2005. 2. 26 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2005.3.1 부터 출근하여 3.18에 퇴사하였습니다. 이경우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은 2004.9.1 ~ 2004.11.30까지가 통상임금 산출근거가 되는건가요 아님 2004.10.1 ~ 2004.11.28 , 2005.3.1~2005.3.18까지의 급여가 통상임금 기준인가요?그리고 1월에는 급여의 100%를 성과급으로 받았습니다. 이때 상여급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건가요? 넘궁금한게 많네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매월 1일~말일까지의 급여를 21일에 지급합니다. 이때 중간에 퇴사했을 경우는 급여 환수를 하고 있구요(한달 급여가 1,300,000정도 이니까 이경우 3월에 받는 급여는 700,000여만원 정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