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귀하의 경우, 평균임금산정을 위한 최종3개월(12.19~3.18까지 90일)의 기간중 출산휴가기간(11.28~2.26)중 일부(12.19~2.26까지 70일)이 겹치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2.27~3.18까지 20일동안의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를 20일로 나눈 금액(1)과 최종1년간의 상여금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2)과 퇴직일 이전 1년이내에 수령한 연차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3)을 합산한 금액(1+2+3)을 20일로 나눈 금액이 1일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각종 상담사례> 코너에 소개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계산방법)"를 참고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2. 회사의 경영성과와 무관한 상여금은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각종 상담사례> 코너에 소개된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의 취급요령 (노동부예규 제3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와 지급액수,지급시기등이 결정되는 경영성과금은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임금산정대상기간(1일~말일)의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 그 대상기간도중의 임금전액(130만원)을 일할하여 근로제공일수만큼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개별근로계약 또는 회사의 사규,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월도중퇴직자에게도 월임금의 전액을 지급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있다고 전액 청구할 수 있씁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근무년수가 3년 정도 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2004.11.28  ~ 2005. 2. 26 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2005.3.1 부터 출근하여 3.18에 퇴사하였습니다. 이경우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은 2004.9.1 ~ 2004.11.30까지가 통상임금 산출근거가 되는건가요 아님 2004.10.1 ~ 2004.11.28 , 2005.3.1~2005.3.18까지의 급여가 통상임금 기준인가요?그리고 1월에는 급여의 100%를 성과급으로 받았습니다. 이때 상여급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건가요? 넘궁금한게 많네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매월 1일~말일까지의 급여를 21일에 지급합니다. 이때 중간에 퇴사했을 경우는 급여 환수를 하고 있구요(한달 급여가 1,300,000정도 이니까 이경우 3월에 받는 급여는 700,000여만원 정도 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 실업급여 문의....(1인 사업장에서 일했는데..) 2005.03.25 2731
실업급여 대상자격에 대해서 2005.03.24 680
☞실업급여 대상자격에 대해서(입사 5개월만에 폐업으로 퇴직한다면) 2005.03.25 2635
연봉계약서 이렇게 작성하면 적합한건지 2005.03.24 1267
☞연봉계약서 이렇게(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계약의 유효성) 2005.03.25 932
급여를 못받으면... 2005.03.24 2027
☞급여를 못받으면...(위법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임금을 받을 수... 2005.03.25 5205
근로기준 및 퇴직금에 대한 문의 2005.03.24 962
☞근로기준 및 퇴직금에 대한 문의 (교회 종사 근로자) 2005.03.24 4111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5.03.24 1030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자영업을 위한 퇴직) 2005.03.24 1328
산전휴가사용후 실업급여기준액은??? 2005.03.24 1045
☞산전휴가사용후 실업급여기준액은??? 2005.03.24 1734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더 힘들게 하는 이유 2005.03.24 826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더 힘들게 하는 이유 2005.03.24 1303
퇴직금관련문의 한글더. 2005.03.24 1066
☞퇴직금관련문의 한글더. 2005.03.24 646
육아휴직후 퇴직금관련문의. 2005.03.24 891
☞육아휴직후 퇴직금관련문의. (육아휴직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 2005.03.24 2286
사립대학 교원의 임금계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5.03.24 1670
Board Pagination Prev 1 ... 3407 3408 3409 3410 3411 3412 3413 3414 3415 341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