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귀하의 경우, 평균임금산정을 위한 최종3개월(12.19~3.18까지 90일)의 기간중 출산휴가기간(11.28~2.26)중 일부(12.19~2.26까지 70일)이 겹치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2.27~3.18까지 20일동안의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를 20일로 나눈 금액(1)과 최종1년간의 상여금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2)과 퇴직일 이전 1년이내에 수령한 연차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3)을 합산한 금액(1+2+3)을 20일로 나눈 금액이 1일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각종 상담사례> 코너에 소개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계산방법)"를 참고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2. 회사의 경영성과와 무관한 상여금은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각종 상담사례> 코너에 소개된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의 취급요령 (노동부예규 제3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와 지급액수,지급시기등이 결정되는 경영성과금은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임금산정대상기간(1일~말일)의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 그 대상기간도중의 임금전액(130만원)을 일할하여 근로제공일수만큼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개별근로계약 또는 회사의 사규,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월도중퇴직자에게도 월임금의 전액을 지급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있다고 전액 청구할 수 있씁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근무년수가 3년 정도 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2004.11.28  ~ 2005. 2. 26 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2005.3.1 부터 출근하여 3.18에 퇴사하였습니다. 이경우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은 2004.9.1 ~ 2004.11.30까지가 통상임금 산출근거가 되는건가요 아님 2004.10.1 ~ 2004.11.28 , 2005.3.1~2005.3.18까지의 급여가 통상임금 기준인가요?그리고 1월에는 급여의 100%를 성과급으로 받았습니다. 이때 상여급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건가요? 넘궁금한게 많네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매월 1일~말일까지의 급여를 21일에 지급합니다. 이때 중간에 퇴사했을 경우는 급여 환수를 하고 있구요(한달 급여가 1,300,000정도 이니까 이경우 3월에 받는 급여는 700,000여만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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