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6084 2005.04.15 09:59
항상 노동자의 권익신장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 드릴 내용은 안전사고와 관련한 부당직위해제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서에서 반장 직책을 맞고있는 조합원이 안전사고로 병원에서 요양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장이 그당사자가 결원으로 인하여 조직운영에 차질이 생긴다는 이유로 직책을 해제 하였습니다.
참고로 위의 속 사정은 안전사고의 산재처리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차이로 매끄럽지 못하였고 서로간의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제 생각으론 부서장이 그에 대한 보복행위로 여겨지고, 또한 당사자는 아직 병원에서 치료중에 있고 본인에게 통보도없고 변론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음은 물론 근로자 대표와도 한마디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함은 위법으로 생각 되는데 확실한 위법 유무를 알고싶고, 그리고 어떠한 조치를 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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