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18 09: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만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없는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일체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이라면 해고를 포함하여 근로자의 신분 및 근로조건상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체의 사항이 금지대상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사상 책임까지 물을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충분한 정황파악이 어렵지만 회사측의 인사조치가 다소 타당성,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내 직위는 단지 회사의 조직운영을 위해 필요할 뿐만아니라 근로조건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라는 점, 직위가 해제됨으로 인해 그에 따른 수당의 감소 등 생활상의 직접적인 불이익이 동반된다는 점, 근로자가 회사내 안전사고로 산재처리중이라면 산재요양의 책임이 모두 근로자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 당해 근로자가 반장의 직책을 맡은 상황에서 장기간의 요양이 예상되거나 요양으로 인해 조직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거나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라면 반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후임자를 임시적으로 선임하여 처리토록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점 등을 비추어 볼때 회사측의 직위해제조치는 부당인사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근거하여 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33조에서 정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절차를 밟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불이익처분의 내용이 해고가 아니므로 사건의 명칭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아니라 '부당직위해제구제신청'이 되겠지만, 인사조치의 정당성 여부과 구제방법은 부당해고사건의 그것과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부당직위해제구제신청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과 대처방법 등에 대해서는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노동자의 권익신장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 드릴 내용은 안전사고와 관련한 부당직위해제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
>부서에서 반장 직책을 맞고있는 조합원이 안전사고로 병원에서 요양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장이 그당사자가 결원으로 인하여 조직운영에 차질이 생긴다는 이유로 직책을 해제 하였습니다.
>참고로 위의 속 사정은 안전사고의 산재처리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차이로 매끄럽지 못하였고 서로간의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제 생각으론 부서장이 그에 대한 보복행위로 여겨지고, 또한 당사자는 아직 병원에서 치료중에 있고 본인에게 통보도없고 변론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음은 물론 근로자 대표와도 한마디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함은 위법으로 생각 되는데 확실한 위법 유무를 알고싶고, 그리고 어떠한 조치를 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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