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18 09: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90일간의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부여한 경우라도 이를 무급처리하여 해당기간(60일은 회사에서 직접 지급받고 나머지 30일은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지급받음) 동안 출산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2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충분한 정황파악이 어렵지만, 회사측에서 출산휴가수당의 지급을 늦추고 있는 것이 지급의사는 충분히 있으나 단지 절차상의 문제가 남아 있어 늦어지는 경우라면 조금 참으시고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정기 급여일에 지급받는 것이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고 회사의 법적 의무이기는 하지만, 지급받을 수만 있다면 다소의 아량으로 기다려주는 것도 여유있어 보일 수 있을 수 있고, 사소한 문제로 회사와 법적인 다툼을 한다는 것이 굳이 즐거운 일만은 아니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출산휴가수당의 지급을 지금까지 늦추고 있는 것이 지급의사가 전혀 없다거나 또는 출산휴가의 사용에 따른 괘씸죄(?)를 적용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거나 자발적인 퇴직을 유도하는 것이라면 마땅히 당당히 맞서 싸워야할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출산휴가수당의 지급은 노동부 고소 또는 진정의 대상이므로 회사측의 위법행위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진정 또는 고소장 제출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과 방법 등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방문하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보았습니다.
>회사측에 문의를 해봤지만 지급한다고만 하고 아직까지 지급을 하지 않고있는상황입니다.
>언제 지급한다는 답변을 확실하게 해준사항도 없구요,,
>전 법적인 조치를 어떻게 취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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