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18 13: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제시한 법입니다. 근기법이 제시하는 기준을 상회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 퇴직금규정의 적용 제외 대상
- 상시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계속근로일수가 전체적으로 1년 미만인 경우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귀하의 경우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3. 퇴직이 일어난 날을 시점으로 이전 4주간을 기준으로 15시간 미만일 경우 근로기준법 퇴직금 제외사유가 됩니다.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 질의 내용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참조-1

  □ 질의 내용

  1)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는 1월, 2월, 7월 등의 경우에 있어서의 퇴직금, 주휴, 연․월차 휴가제도 각각의 적용여부

  2) 질의 1)의 경우도 각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해당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각각의 소정근로시간 산정을 위한 기준기간(1주간, 4주간, 연간) 및 구체적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은?

  □ 행정해석 내용

  1)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제도, 주휴일, 연․월차 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바,
    - 이 때의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은 퇴직금, 주휴일, 연․월차 유급휴가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의미함            
  ○ 따라서 질의상의 단시간근로자가 1월, 2월, 7월등의 경우에 퇴직금 제도 등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위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2) 질의 2)에 대하여
  ○ 단시간근로자에게 주휴일 및 연․월차 유급휴가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시행령 〔구 별표 1, 현행 별표 1의2〕 제2호 나목 및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경우
    - 그 산정대상기간은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이며
    - 이 때의 4주간은 그 해당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말함(근기 68207-567, ‘97.5.1)

참조-2 노동부 행정해석 (임금 68207-735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담당업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여를 맡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이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얻고 있으며 많은 도움이 되고있습니다.
>질의할 내용은 시간급제 근로자의 수당 및 퇴직금지급여부입니다.
>
>저희는 3개월 단위로 단기 근로자와의 계약을 반복갱신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서 근로시간이 계속 변경되고 있습니다.
>
> 2002.9.14일 최초계약을 맺은 근로자(다수)의 계약서상 근로시간내용입니다.
> 2005.4.14일자로 퇴직을 하셨습니다.
>
>-  2002.9 ~ 2003.2 : 1일 4시간(주 근로시간 24시간)
>-  2003.3 ~ 2003.9 : 1일 3시간(주 근로시간 18시간)
>-  2003.10 ~ 2004.6 : 한달중 1주간은 근로하지 않고, 1일 3시간
>-  2004.7 :  한달중 1주간은 근로하지 않고, 토요휴무, 1일 3시간
>-  2004.8 ~ 2005.3 : 토요휴무, 1일 3시간(주 근로시간 15시간)
>-  2005.4 ~2005.6 : 주5일근무, 격주 월요일 휴무, 근로시간은 3시간 (4주 평균 주 근로시간 13.5시간)
>
> 저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처리하고 있는데 퇴직시 퇴직금산정에 포함하지 않은 첫년도의
>근로일수를 연차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
>어려운 문제는 퇴직금산정사유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인데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 및 연차,월차,주휴가 발생치 않는다는 점
>
>퇴직금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
>퇴직금지급이 가능하다면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해준 적이 없었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
>혹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해당기간에 대해 수합해서 처리해야 하는지
>
>
>** 또한, 동일 입사자의 경우 위의 계약내용으로 3월중 퇴직과 4월 퇴직의 경우  퇴직시 근로자에게
>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
>** 적법한 범위에서 퇴직금을 주는게 도리일 듯 싶은데 차후에 문제가 되지않을까 생각되어 질의 올립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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