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직장은 연봉제를 시행하는 곳으로 매년 3월에 재 계약을 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직장을 그만 다니게 되었고 연봉협상은 3월이 아닌 4월에 협상을 하여 3월분 부터 지급하였다는데
저는 인상된 금액을 받지 못했습니다. 직장에 알아보니 퇴사의사가 있는 직원에게는 연봉협상이 늦게 이루어 져도 인상금에 대해서는 지불안한다고 합니다.
예로 본인이 6월에 퇴사하고 7월에 연봉협상이 이루어 졌다면 3,4,5,6월 인상 분을 못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하네요 .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저는 올해 직장을 그만 다니게 되었고 연봉협상은 3월이 아닌 4월에 협상을 하여 3월분 부터 지급하였다는데
저는 인상된 금액을 받지 못했습니다. 직장에 알아보니 퇴사의사가 있는 직원에게는 연봉협상이 늦게 이루어 져도 인상금에 대해서는 지불안한다고 합니다.
예로 본인이 6월에 퇴사하고 7월에 연봉협상이 이루어 졌다면 3,4,5,6월 인상 분을 못 받게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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