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직(또는 일직,숙직)과 연장근로는 다소 개념상 차이가 있습니다. 즉, '본래의 담당업무와 별개의 업무를 업무시간내 또는 업무시간외에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연장근로란 '본래의 업무를 연장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격일제 청경이 근무일의 종업시간이후에 근로를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이 청경업무 본래의 업무를 연속하는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당직과 연장근로의 차이 및 그에 따른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존 상담내용인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면보다 자세한 사례와 답변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3347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저희는 직원수 300명 정도의 중소병원입니다.
>
>
>문의드립니다.
>
>격일제 단순노무 근로자(청경업무)의 근무일에 일과후 근무시간(18:00 ~ 익일09:00)에 대하여
>
>당직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당직(또는 일직,숙직)과 연장근로는 다소 개념상 차이가 있습니다. 즉, '본래의 담당업무와 별개의 업무를 업무시간내 또는 업무시간외에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연장근로란 '본래의 업무를 연장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격일제 청경이 근무일의 종업시간이후에 근로를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이 청경업무 본래의 업무를 연속하는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당직과 연장근로의 차이 및 그에 따른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존 상담내용인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면보다 자세한 사례와 답변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3347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저희는 직원수 300명 정도의 중소병원입니다.
>
>
>문의드립니다.
>
>격일제 단순노무 근로자(청경업무)의 근무일에 일과후 근무시간(18:00 ~ 익일09:00)에 대하여
>
>당직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 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