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h9080 2005.04.25 12:22
저는 2001년 6월 1일 입사(신고상   실질적으로는 2000년 12월 11일)하여 2005년 3월 21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퇴직사유는 체불임금이고
현 체불임금은 2004년도 구정,하기,연말 상여(\825,000) 모두 와 10월분 일부(\614,917),2월분(\1,121,000),3월분(\747,000)입니다.
퇴직금은 차후문제구요....
이러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신청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퇴사일기준으로 3개월 이상이 체불되어야 한다 그러던데...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참고로 2004.11~2005.01월분까지는 그나마 조르고 졸라 받았습니다.
그것도 2월에..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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