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27 14: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기준은 다음의 세가지중 한가지라도 해당되면 됩니다.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귀하의 경우, ㉯에는 해당하지 않고 ㉮,㉰에는 해당된다 판단합니다.
거주지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시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하시고 회사에는 이직확인서를 작성,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달라 요구하십시요... 회사에서 작성,신고하는 이직확인서는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다소 도움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1년 6월 1일 입사(신고상   실질적으로는 2000년 12월 11일)하여 2005년 3월 21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퇴직사유는 체불임금이고
>현 체불임금은 2004년도 구정,하기,연말 상여(\825,000) 모두 와 10월분 일부(\614,917),2월분(\1,121,000),3월분(\747,000)입니다.
>퇴직금은 차후문제구요....
>이러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신청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퇴사일기준으로 3개월 이상이 체불되어야 한다 그러던데...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참고로 2004.11~2005.01월분까지는 그나마 조르고 졸라 받았습니다.
>그것도 2월에..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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