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와 퇴직금과 월급 체불에 대해 민사중에 회사에서 제시한 사항입니다만 잘 모르겠어서 질문
올립니다. 제 상황과 함께 올리오니 끝까지 읽어 보시고 답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는 모 게임 회사에 2001년 1월 1일 입사하여 2004년 7월 15일 퇴사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2년 10월 경에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저는 퇴직후 동종업체에 6개월간 취업불가에 대한 각서를 반 강제로
쓰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부터 입니다.
제가 산업기능요원의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를 할때가 되어 회사에 유학을 갈꺼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게 되었지만 저는 집안 사정도 좋지 못하고 월급과 퇴직금도 받지 못한 상태여서 유학 보다는
회사를 들어가려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 결정하고 퇴사 후에 근 한달 동안 회사를 알아 보고 다른 게임
업체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에 입사하여 일을 하다가 다른 좋은 조건의 회사가 있어서 6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또 다른 회사에 근무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처음의 회사에서 현재의 회사에
입사취소등의 재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또한 현재 바로 전 즉, 두번째 회사에서 하는 일은
첫번째 회사에서 하던 게임 개발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해외관련 업무 및 툴에 대한 일을
하였습니다.(기업비밀을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만약에 알더라도 사용할 수 없는 일
이었습니다만...) 이럴때 회사에서 쓴 퇴직후 동종업체에 6개월간 취업불가에 관련된 각서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건가요? 궁금하네요... 빠른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만약 세부 사항등이 필요하시다면
전화 번호를 알려주시거나 하시면 바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올립니다. 제 상황과 함께 올리오니 끝까지 읽어 보시고 답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는 모 게임 회사에 2001년 1월 1일 입사하여 2004년 7월 15일 퇴사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2년 10월 경에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저는 퇴직후 동종업체에 6개월간 취업불가에 대한 각서를 반 강제로
쓰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부터 입니다.
제가 산업기능요원의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를 할때가 되어 회사에 유학을 갈꺼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게 되었지만 저는 집안 사정도 좋지 못하고 월급과 퇴직금도 받지 못한 상태여서 유학 보다는
회사를 들어가려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 결정하고 퇴사 후에 근 한달 동안 회사를 알아 보고 다른 게임
업체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에 입사하여 일을 하다가 다른 좋은 조건의 회사가 있어서 6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또 다른 회사에 근무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처음의 회사에서 현재의 회사에
입사취소등의 재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또한 현재 바로 전 즉, 두번째 회사에서 하는 일은
첫번째 회사에서 하던 게임 개발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해외관련 업무 및 툴에 대한 일을
하였습니다.(기업비밀을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만약에 알더라도 사용할 수 없는 일
이었습니다만...) 이럴때 회사에서 쓴 퇴직후 동종업체에 6개월간 취업불가에 관련된 각서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건가요? 궁금하네요... 빠른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만약 세부 사항등이 필요하시다면
전화 번호를 알려주시거나 하시면 바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