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27 18: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의 사업주에게 지급을 독촉하시고 여의치 않는 경우, 독촉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발송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되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하던곳에서 저는 월급날 일을 그만 두면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
>그 곳에서는 1주일 뒤에 월급을 통장으로 넣어 준다고 했습니다.
>
>하지만,
>
>일을 그만 둔 이틀 후에 그곳에 사장님이 바뀌셨습니다.
>
>그 사실을 알고 전화를 하니 지금 계시는 새로운 사장님께서도 계좌번호를 알려 주면 넣어주겠다고 합니다.
>
>원래 월급날은 4월11일 입니다. 그런데 지금 4월 25일 현재까지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그 곳에서는 계속 미루기만 하는데요..
>
>어떤 방법으로 제가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
>궁금합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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