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27 18: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문의하신 '연봉계약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근로계약의 자동해지'는 법률상 효력이 없기 때문이라 앞서의 답변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보여주신 연봉계약서는 단지 임금의 산정기간을 1ㅁ년간으로 정한 연봉계약서일뿐, 1년단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직 계약서라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조항과 별도로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이를 미리 통보해야 하고(해고이므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수당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에관한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연봉제도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연봉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해고할 수 있습니까?"사례를 참조바랍니다.

2. 포괄임금계약의 대상과 조건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과 월차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이 가능합니다. 이와관련된 사항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연봉제도해결방법>코너에 '연봉제와 법정수당, 연월차수당'관련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3. 연봉액에 포함된 일정시간(576시간)이상의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히 잘 읽어보았습니다.
>수정하는데 좋은참고자료가 될거같습니다.
>바쁘신데 재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1. 계약서상 [본 계약서상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은 한달간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이 한달 이내에 새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간 근로계약은 합의해지 된 것으로 본다] 이 문구중 "이 한달 이내에 새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간 근로계약은 합의해지 된 것으로 본다" 라는 문구는 위법이 아닌가요? 근로기준법에는 해고의 예고를 하게되어있고 새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고해서 정당한 해지의 이유도 모르는체 합의해지에 동의한다라는 문구인거같습니다.
>맞는문구인가요?
>질문2. 포괄임금계약이란?대상?조건?
>포괄임금계약시 연장수당및휴일수당(연576시간 ) 각종수당을 산정하여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할시 연576시간을 초과하여 작업한경우 초과시간에 대한 수당은 따로 지급해야하는건가요..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질문3. 포괄임금계약에 해당된다면 연월차수당도 포함하여 계약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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