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28 10: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1년미만 근속기간중 발생한 휴가(귀하의 경우 3일)를 사용하지 못하고 1년미만 근속기간중에 퇴직하는 경우, 그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1년이후 재직할 것을 전제로 1년이후 발생할 연차휴가를 가불해서 사용하는 형식은 맞지만 그것이 회사와 근로자와의 호의적 조치에 의해 그러한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의해 2004년 7월 1일부터 주40시간제를 시행하였습니다.
>
>개정법의 1년 미만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방법은,
>매월 1월 만근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올해 1월 1일 입사자가 4월 30일 퇴직할 경우
>1월 ~ 3월간 만근으로 발생한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보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제가 알기로는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개정법대로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가불해서 1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이 틀렸는지요?.
>
>답변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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