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회사측에서 명시적으로 '사직을 권고한다'거나 '해고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권고사직이나 해고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다른 지방으로 발령을 내는 것이 결국은 '나가라'라는 의미이겠지만, 회사의 의사표시의 내용은 '나가라'라는 것이 아니라 '타지역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라'라는 전근 또는 전보조치이기 때문에 근로자입장에서 이를 미리 예단하여 권고사직이나 해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2. 당초의 근로계약의 내용중 근무지가 대구로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근무지를 대구가 아닌 타지역으로 발령내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러한 성실한 협의를 생략하였다면 부당전보발령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갑자기 지방발령을 받았는데......"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권고사직을 당해야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3-59호)에서는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사업장으로 전근되어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동거친족(배우자, 3촌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을 말한다)과 부득이하게 별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 결혼,동거,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살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대기업의 계열사의 지방(대구)사무소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갑작스럽게 인원감축을 한다더니
>지방에는 제 업무가 불필요하다며 경기도로 발령을 낸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 발령엔 경기도로 갈수 없다면 회사를 그만두라는식으로 감원을 하더군요
>이런경우 전 처음 여기 근무조건이 대구에서 근무하는 것이었고 또한 지금 제 사정으론
>경기도에선 근무를 할수 없는 상황이라서 사직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런경우
>권고사직에 해당되는 않는가요?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면 당장 일자릴 찾기도 힘들거 같은데
>실업급여라도 받을수 있을지 알아보니깐 회사에서 권고자직으로 퇴사를 하게되면 가능하다던데
>회사측에선 제가 발령에 응하지 않고 퇴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사사유에 권고사직이 아닌
>이직으로 사직서를 내라고 하더군요.. 분명 인원감축을 목적으로 타지로 발령내고 타지로 갈수 없으면 그만두라고 하구선 이제와선 제가 이직을 위해 퇴사 한것인데 어떻게 권고사직이 되나는 회사측의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먼저 희망퇴직원을 받는경우도 없었구요. 이경우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이나 부당해고가 될순 없는건가요?
1. 귀하의 경우, 회사측에서 명시적으로 '사직을 권고한다'거나 '해고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권고사직이나 해고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다른 지방으로 발령을 내는 것이 결국은 '나가라'라는 의미이겠지만, 회사의 의사표시의 내용은 '나가라'라는 것이 아니라 '타지역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라'라는 전근 또는 전보조치이기 때문에 근로자입장에서 이를 미리 예단하여 권고사직이나 해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2. 당초의 근로계약의 내용중 근무지가 대구로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근무지를 대구가 아닌 타지역으로 발령내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러한 성실한 협의를 생략하였다면 부당전보발령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갑자기 지방발령을 받았는데......"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권고사직을 당해야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3-59호)에서는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사업장으로 전근되어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동거친족(배우자, 3촌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을 말한다)과 부득이하게 별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 결혼,동거,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살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대기업의 계열사의 지방(대구)사무소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갑작스럽게 인원감축을 한다더니
>지방에는 제 업무가 불필요하다며 경기도로 발령을 낸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 발령엔 경기도로 갈수 없다면 회사를 그만두라는식으로 감원을 하더군요
>이런경우 전 처음 여기 근무조건이 대구에서 근무하는 것이었고 또한 지금 제 사정으론
>경기도에선 근무를 할수 없는 상황이라서 사직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런경우
>권고사직에 해당되는 않는가요?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면 당장 일자릴 찾기도 힘들거 같은데
>실업급여라도 받을수 있을지 알아보니깐 회사에서 권고자직으로 퇴사를 하게되면 가능하다던데
>회사측에선 제가 발령에 응하지 않고 퇴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사사유에 권고사직이 아닌
>이직으로 사직서를 내라고 하더군요.. 분명 인원감축을 목적으로 타지로 발령내고 타지로 갈수 없으면 그만두라고 하구선 이제와선 제가 이직을 위해 퇴사 한것인데 어떻게 권고사직이 되나는 회사측의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먼저 희망퇴직원을 받는경우도 없었구요. 이경우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이나 부당해고가 될순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