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의해 2004년 7월 1일부터 주40시간제를 시행하였습니다.
개정법의 1년 미만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방법은,
매월 1월 만근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 입사자가 4월 30일 퇴직할 경우
1월 ~ 3월간 만근으로 발생한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보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개정법대로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가불해서 1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이 틀렸는지요?.
답변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개정법의 1년 미만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방법은,
매월 1월 만근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 입사자가 4월 30일 퇴직할 경우
1월 ~ 3월간 만근으로 발생한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보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개정법대로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가불해서 1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이 틀렸는지요?.
답변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