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gibu 2005.04.26 09:39
주40시간 주5일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회사가 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무를 시행하면서 특근이므로 근로조건의 변동에 해당되지 않고
근무 할 직원들(월급제)이 근무를 하겠다고 동의한 상태이며 2달간 한시적으로 운영해 보고 전국
사업장으로의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 하려고 합니다.

노동조합이 문제를 제기 하였으나 휴일날 특근을 시키는 것은 근로조건의 변동이 아니라 고유한
경영권의 행사이므로 노동조합과 협의 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근로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고 휴일날 근무 시키고 특근비만 주면 된다는 식의
회사측의 주장에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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