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27 09: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비록 회사의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었다고 하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사직의사표시의 진의가 조금이라도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해고라고 주장하여 부당해고 결정을 받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일부 제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해고로 결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전체직원 일괄사표제출 등..) 따라서 해고를 이유로한 구제신청이나 해고수당 또는 실업급여를 보장받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2. 귀하의 사직서 제출은 권고사직으로 보입니다. 사직서에 '개인적인 사유'로 기재되어 있건 아니면 다른 사유로 기재되어 있건 그 기재내용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과정에서 회사가 사직을 권고했음을 인정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물론 이과정에서 회사가 권고사직이 아닌 순수한 자진사직임을 고용안정센터에 강조하여 설명하고 그 증거로 귀하가 제출한 사직서(개인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기재된 사직서)를 제출한다면...결국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우선 회사측에 개인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는 귀하의 퇴직과 함께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작성,신고하여야 하고 이때 회사에서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신고하면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이직확인서를 접수한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유선으로 회사에 권고사직이 맞는지, 사직과정에서 회사의 권고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회사측에서 그러함을 인정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측에서 이직확인서 작성,제출과정에서 퇴직사유를 '개인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기재하여 신고하게 되면 차후 귀하께서 사실은 자진사직이 아니라 권고사직임을 고용안정센터에 소명하여야 하는데.... 권고사직임을 입증할 최소한의 증빙자료(사직서 제출을 독촉하였다는 문서나 이메일 등)라도 없으면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자신이 신고한 내용(자진사직)이 맞다는 주장의 근거로 귀하께서 작성한 사직서를 고용안정센터에 보여줄 것이므로 유리한 일만은 아닙니다.

4. 결국 실업급여문제만을 놓고 판단한다면 퇴직과정에서 회사와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문제와 관련하여 충분한 의견조율과 협의를 거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하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여 회사에 무슨 손해가 끼쳐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측 관계자와 잘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측에서의 이직확인서 제출과는 별도로 귀하께서도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도움받는곳>→ <전국 고용안정센터>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5살입니다.
>관세사에 입사한지 정확히 2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일을 하면서 잘못한것도 있고 대부분의 직원들이 그렇듯이
>저 역시 그렇게 일했습니다.
>지각이나 조퇴한적도 없고
>감기 심하게 앓아서 하루 결근한적은 있습니다.
>
>성실하고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하는데
>상사분이 제가 실수할때마다 시말서나 각서를 받아두셨습니다.
>그런데 몇일전에 화를 내시면서...
>일을 잘못했느니 화가날수도 있죠..
>하지만 이번 일은 제가 크게 잘못한것도 없습니다.
>여튼 상사분이 사표쓰라고 했습니다.
>사표에 업무능력 부족으로 인해 사직서를쓴다고 해서 제출했더니
>개인사유로 다시 써오라고 하셔서
>개인사유로 해서 사표를 다시 제출하여 결재를 다 받았습니다.
>
>공식적으로 제가 자진사퇴하는거처럼 서류는 구비가 되었습니다만
>상사분이 시키는데로 쓴 사표, 시말서, 각서등은 저의 자진사퇴도 아니고
>제 입장에서는 해고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
>물론 일을 잘 못한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직원들도 그와 비슷한 실수도 합니다.
>또는 말도 안돼는 시말서를 쓰기도 합니다.
>다른 직원의 시말서를 쓴 사유인데
>점심시간에 전화를 바꿔줬다는 등의 이유로 시말서를 쓰는게
>말이나 됩니까?
>
>저와 같은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어
>당장 새 직장을 구해야 하는데
>아버지는 2급 장애인이시고 제가 살림을 꾸리는 형편인지라
>새 직장을 구할 동안에 실업급여라도 꼭 받고싶습니다.
>
>회사에서 자진사퇴로 신고하게 돼면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건지..
>제 입장을 변호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만약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해주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지는것인지요..?
>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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