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히 잘 읽어보았습니다.
수정하는데 좋은참고자료가 될거같습니다.
바쁘신데 재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1. 계약서상 [본 계약서상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은 한달간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이 한달 이내에 새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간 근로계약은 합의해지 된 것으로 본다] 이 문구중 "이 한달 이내에 새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간 근로계약은 합의해지 된 것으로 본다" 라는 문구는 위법이 아닌가요? 근로기준법에는 해고의 예고를 하게되어있고 새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고해서 정당한 해지의 이유도 모르는체 합의해지에 동의한다라는 문구인거같습니다.
맞는문구인가요?
질문2. 포괄임금계약이란?대상?조건?
포괄임금계약시 연장수당및휴일수당(연576시간 ) 각종수당을 산정하여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할시 연576시간을 초과하여 작업한경우 초과시간에 대한 수당은 따로 지급해야하는건가요..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질문3. 포괄임금계약에 해당된다면 연월차수당도 포함하여 계약할수있는건가요?
수정하는데 좋은참고자료가 될거같습니다.
바쁘신데 재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1. 계약서상 [본 계약서상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은 한달간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이 한달 이내에 새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간 근로계약은 합의해지 된 것으로 본다] 이 문구중 "이 한달 이내에 새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간 근로계약은 합의해지 된 것으로 본다" 라는 문구는 위법이 아닌가요? 근로기준법에는 해고의 예고를 하게되어있고 새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고해서 정당한 해지의 이유도 모르는체 합의해지에 동의한다라는 문구인거같습니다.
맞는문구인가요?
질문2. 포괄임금계약이란?대상?조건?
포괄임금계약시 연장수당및휴일수당(연576시간 ) 각종수당을 산정하여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할시 연576시간을 초과하여 작업한경우 초과시간에 대한 수당은 따로 지급해야하는건가요..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질문3. 포괄임금계약에 해당된다면 연월차수당도 포함하여 계약할수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