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ksoulkid 2005.04.28 10:29
단체협약에 노조에 가입할 수 없도록 정한 사람이
노조에 가입하여 지금까지 조합비를 납부한 경우
회사측에선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있지만
5월에 있을 위원장 선거가 있는데 노조 내에서 이
사람에 대한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으며 투표권을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요약하면
단체협약에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지금까지
조합비를 납부하며 조합원으로 활동한 경우 위원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부여해줘야 하는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인수인계가 되지 않고 ? 2002.12.18 463
【답변】 퇴사처리후.... 2002.12.24 463
계약직 사원인데 장기계약을 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2002.12.24 463
퇴직금 정산시 2003.01.11 463
이직확인서 2003.01.14 463
【답변】 이경우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는지?? 2003.01.21 463
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2003.01.22 463
【답변】 퇴직금지불관련문의.... 2003.01.27 463
진정서를 제출한 후 바로 퇴사를 해도 되나요?? 2003.02.04 463
보험료을 이런경우 받을수가 있나요 2003.03.10 463
퇴직급여를받으려면 2003.03.16 463
【답변】 경영성과에 따른 상여금에 지급에 관하여 2003.04.01 463
【답변】 실업급여 기간좀.. 2003.04.17 463
부당해고에서 이젠 도둑누명까지..... 2003.05.09 463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2003.05.13 463
해고수당에관해서.. 2003.05.27 463
【답변】 위약금문제입니다 2003.06.07 463
사장의 명의변경(법인) 2003.06.16 463
【답변】 퇴직위로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03.07.16 463
기존 아님 잔업? 2003.07.22 463
Board Pagination Prev 1 ... 4130 4131 4132 4133 4134 4135 4136 4137 4138 413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