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ksoulkid 2005.04.28 10:29
단체협약에 노조에 가입할 수 없도록 정한 사람이
노조에 가입하여 지금까지 조합비를 납부한 경우
회사측에선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있지만
5월에 있을 위원장 선거가 있는데 노조 내에서 이
사람에 대한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으며 투표권을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요약하면
단체협약에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지금까지
조합비를 납부하며 조합원으로 활동한 경우 위원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부여해줘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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