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노조에 가입할 수 없도록 정한 사람이
노조에 가입하여 지금까지 조합비를 납부한 경우
회사측에선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있지만
5월에 있을 위원장 선거가 있는데 노조 내에서 이
사람에 대한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으며 투표권을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요약하면
단체협약에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지금까지
조합비를 납부하며 조합원으로 활동한 경우 위원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부여해줘야 하는지요?
노조에 가입하여 지금까지 조합비를 납부한 경우
회사측에선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있지만
5월에 있을 위원장 선거가 있는데 노조 내에서 이
사람에 대한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으며 투표권을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요약하면
단체협약에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지금까지
조합비를 납부하며 조합원으로 활동한 경우 위원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부여해줘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