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전기기사직원(격일근무자)의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려 합니다.
전날 9시 출근하여 다음날 9시퇴근하여야 하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추가 근무를 하였습니다.
시간외수당을 계산시 9시간 - 1시간(점심시간) = 8시간 근로
월급여 / 226시간 = 시간당 급여로 하면 맞는 계산법인지요
근로시간과 시급계산법등을 알고 싶습니다.
제 계산으로는(4월 1일부터 주 40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여직원 보건수당 관련입니다.
주 40시간이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기에
종전대로 보건수당이 올 3월까지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동대표는 보건수당이 폐지되었는데 지급되었다고
다시 돌려 달라고 합니다.
작년 11월에 위탁관리업체가 바뀌어서
11월 1일부로 개정취업규칙에 전직원이 동의하였습니다.
보건수당을 돌려주게 되면 2004. 11 ~2005. 3월분을 돌려주어야 하나요?
전날 9시 출근하여 다음날 9시퇴근하여야 하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추가 근무를 하였습니다.
시간외수당을 계산시 9시간 - 1시간(점심시간) = 8시간 근로
월급여 / 226시간 = 시간당 급여로 하면 맞는 계산법인지요
근로시간과 시급계산법등을 알고 싶습니다.
제 계산으로는(4월 1일부터 주 40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여직원 보건수당 관련입니다.
주 40시간이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기에
종전대로 보건수당이 올 3월까지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동대표는 보건수당이 폐지되었는데 지급되었다고
다시 돌려 달라고 합니다.
작년 11월에 위탁관리업체가 바뀌어서
11월 1일부로 개정취업규칙에 전직원이 동의하였습니다.
보건수당을 돌려주게 되면 2004. 11 ~2005. 3월분을 돌려주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