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의 신청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직접 그 개시일 30일전에 신청합니다.
2. 육아휴직기간동안 고용안정센터로부터 매월 4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작성,제출하시되 사업주로부터 발급받은 '육아휵직확인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3. 육아휴직장려금은 사업주가 육아휴직 종료일이 속하는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육아휴직장려금신청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면 검토후 지급됩니다.
4. 육아휴직대체인력채용장려금도 마찬가지로 육아휴직 종료일이 속하는 분기 다음 분기말일까지 대체인력채용장려금신청서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면 검토 후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의 신청절차와 방법,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절차와 방법은 <남녀평등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신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지원금은 회사측 관계자에게 직접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라 하십시요...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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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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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휴직에 대해서 고용보험법에서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장려금'과 '육아휴직대체인력채용지원금'을 각각 지급합니다.
>>즉, 육아휴직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매월 40만원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합니다.이와별도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을 '육아휴직장려금'으로 지원한다. 그리고 이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기간 중 신규로 대체인력을 60일 이상 채용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 휴직자를 90일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앞서의 월20만원의 육아휴직장려금과 아울러 '육아휴직대채인력채용지원금'으로 월 최저10만원에서 최고15만원을 추가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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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고로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날 이전 30일전에 신청하셔야 편합니다. 출산휴가 종료후 곧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예정이라면 빨리 신청을 서두르셔야 겠습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남녀평등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관련사례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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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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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말이되면 출간휴가가 끝이나는데요 이어서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육아휴직급여가 월4000,000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그리고 예전에 얼핏본 광고생각이 나서요.
>>>방송에선 사업주에게도 일정금액이 나간다고 봤었거든요.
>>>제가 잘못 본 것인가 궁금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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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전센터에 전화로 문의드릴때는 그런말이 없던데요...
>5월분터 육아휴직을 쓰려하면 5월초에 바로 신청을 해야되는건가요?
>신청은 고용안전센터에 가서 하면되나요?
>그리고 사업주가 받는 육아휴직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해야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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