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29 16: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4년 7월 1일 입사자의 경우 12월 31일까지 매월 개근할 경우 매월 각각 1일씩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6일의 휴가를 05년 1월 1일에 6일의 휴가를 포함하여 미리 7.5일(15/12*6)을 부여하되, 6일의 휴가 중 3일의 휴가를 사용했다면 이를 공제하고 4.5일의 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04년 매월 개근시 1일씩 생기는 연차는 04년에 써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2005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매월 개근할 경우 매월 1일씩 총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06년 1월 1일에 5일의 휴가를 포함하여 15일(15/12*12)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되, 5일의 휴가중 4일을 05년에 사용했다면 이를 공제하고 11일의 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2. 1년 미만에 퇴사를 하게된다면 서술하신대로 사용한 휴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남은 일수를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 40시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미만 재직/퇴사자 연차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
>ex)  2004년 7월 1일 입사자
>
> 2004.1.1 ~ 2004.12.31 연차산정을 하여 05.1.1~05.12.31 사용할수 있게 해줍니다
>
>질문1)  그러면 04.7월 입사자는 05년에 연차가 부여 되나요?
>
>           1년 미만자는 월1개씩 부여한다고 하던데... 1년 미만자는 무조건 월1개씩 그달그달 발생이 되나요?
>
>            아니면 06년도에 05년도분 15개+ 04년도분(15개/12개월*근무6개월)을 부여해야 되나요?
>           → 04년도 미사용분은 06년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2) 04.7월 입사자가  05.2월에 퇴사를 하게되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
>          1년 미만자는 월1일의 휴가가 발생한다고 하였는데 퇴직자는 발생이 되는겁니까?
>
>         만일 발생이 된다면 8개월 근무자이니 8개의 휴가중 3개를 사용했다하면
>
>         5개는 수당으로 줘야합니까?
>      
>         어디는 준다하고 어디는 퇴직자는 연차가 발생안해서 줄 필요가 없다하구요....
>
>  
>
>  사례등을 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  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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