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시 직전 3개월을 급여를 가지고 산정하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매월 매출액의 일정 %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매출액에 따라 매월 인센티브 금액이 달라짐)
만약 직원이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 계산시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포함 시켜야 한다면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님,,, 1년간의 총 지급받은 인센티브를(1년간 인센티브*3/12) 기초로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퇴직금 산정시 직전 3개월을 급여를 가지고 산정하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매월 매출액의 일정 %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매출액에 따라 매월 인센티브 금액이 달라짐)
만약 직원이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 계산시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포함 시켜야 한다면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님,,, 1년간의 총 지급받은 인센티브를(1년간 인센티브*3/12) 기초로 계산하여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