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olpion72 2005.04.28 18:00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시 직전 3개월을 급여를 가지고 산정하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매월 매출액의 일정 %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매출액에 따라 매월 인센티브 금액이 달라짐)

만약 직원이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 계산시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포함 시켜야 한다면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님,,, 1년간의 총 지급받은 인센티브를(1년간 인센티브*3/12) 기초로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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