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차수당,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됩니다.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시간급 통상임금*8시간이 월차,연차수당액입니다.

2. 연장근로수당은 (1시간급통상임금*연장근로시간수)+(1시간급통상임금의 50%*연장근로시간수)입니다.

3. 휴일근로수당은 (유급휴일에 따른 당연분임금)+(1시간급통상임금*휴일근로시간수)+(1시간급통상임금의 50%*휴일근로시간수)입니다.

4. 야간근로수당은 (1시간급통상임금의 50%*야간근로시간수)입니다.

5.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각각 계산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산정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산정방법"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결근이나 근로일수에 관계없이 매월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자격수당과 위험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결근이나 근로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는 통상임금포함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법원에서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시간외 근무수당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
>1. 야간근로수당 및 유급휴일근로수당을 근로기준법상에서는 어떻게 계산이 되고 있는지요?
>    제가 알기로는 야간근로수당은 월차수당의 1.5배,  유급휴일근로수당은 월차수당의 2배로 알고 있는데요?
>   당사의 경우 유급휴일근로수당을 1.5배로 정하여 놓았습니다.
>
>
>2. 통상임금의 산정 기준에 자격수당 및 위험수당도 포함이 되는지요?
>    당사의 경우 식대를 매월 일률적으로 100,000원으로 정하여  놓았는데요. 이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수고 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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