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29 01: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에 대해서 고용보험법에서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장려금'과 '육아휴직대체인력채용지원금'을 각각 지급합니다.
즉, 육아휴직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매월 40만원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합니다.이와별도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을 '육아휴직장려금'으로 지원한다. 그리고 이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기간 중 신규로 대체인력을 60일 이상 채용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 휴직자를 90일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앞서의 월20만원의 육아휴직장려금과 아울러 '육아휴직대채인력채용지원금'으로 월 최저10만원에서 최고15만원을 추가지원합니다.

2. 참고로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날 이전 30일전에 신청하셔야 편합니다. 출산휴가 종료후 곧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예정이라면 빨리 신청을 서두르셔야 겠습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남녀평등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관련사례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4월말이되면 출간휴가가 끝이나는데요 이어서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육아휴직급여가 월4000,000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그리고 예전에 얼핏본 광고생각이 나서요.
>방송에선 사업주에게도 일정금액이 나간다고 봤었거든요.
>제가 잘못 본 것인가 궁금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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