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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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휴직에 대해서 고용보험법에서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장려금'과 '육아휴직대체인력채용지원금'을 각각 지급합니다.
>즉, 육아휴직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매월 40만원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합니다.이와별도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을 '육아휴직장려금'으로 지원한다. 그리고 이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기간 중 신규로 대체인력을 60일 이상 채용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 휴직자를 90일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앞서의 월20만원의 육아휴직장려금과 아울러 '육아휴직대채인력채용지원금'으로 월 최저10만원에서 최고15만원을 추가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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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고로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날 이전 30일전에 신청하셔야 편합니다. 출산휴가 종료후 곧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예정이라면 빨리 신청을 서두르셔야 겠습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남녀평등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관련사례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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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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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말이되면 출간휴가가 끝이나는데요 이어서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육아휴직급여가 월4000,000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그리고 예전에 얼핏본 광고생각이 나서요.
>>방송에선 사업주에게도 일정금액이 나간다고 봤었거든요.
>>제가 잘못 본 것인가 궁금해서요.
>>
고용안전센터에 전화로 문의드릴때는 그런말이 없던데요...
5월분터 육아휴직을 쓰려하면 5월초에 바로 신청을 해야되는건가요?
신청은 고용안전센터에 가서 하면되나요?
그리고 사업주가 받는 육아휴직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해야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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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휴직에 대해서 고용보험법에서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장려금'과 '육아휴직대체인력채용지원금'을 각각 지급합니다.
>즉, 육아휴직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매월 40만원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합니다.이와별도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을 '육아휴직장려금'으로 지원한다. 그리고 이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기간 중 신규로 대체인력을 60일 이상 채용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 휴직자를 90일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앞서의 월20만원의 육아휴직장려금과 아울러 '육아휴직대채인력채용지원금'으로 월 최저10만원에서 최고15만원을 추가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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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고로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날 이전 30일전에 신청하셔야 편합니다. 출산휴가 종료후 곧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예정이라면 빨리 신청을 서두르셔야 겠습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남녀평등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관련사례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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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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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말이되면 출간휴가가 끝이나는데요 이어서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육아휴직급여가 월4000,000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그리고 예전에 얼핏본 광고생각이 나서요.
>>방송에선 사업주에게도 일정금액이 나간다고 봤었거든요.
>>제가 잘못 본 것인가 궁금해서요.
>>
고용안전센터에 전화로 문의드릴때는 그런말이 없던데요...
5월분터 육아휴직을 쓰려하면 5월초에 바로 신청을 해야되는건가요?
신청은 고용안전센터에 가서 하면되나요?
그리고 사업주가 받는 육아휴직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해야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