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29 14: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에 성과급이 포함되는 여부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른 일정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과급의 명목을 띄고 매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진다면 이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의 매출액에 따른 일정비율로 성과급을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에 대가로 받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지 않고 그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둘째, 회사의 경영성과와 달리 개인의 성과에 따른 성과급은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개인의 고유업무에 의해 성과가 이루어지는 것은 임금에 포함됩니다.


참조(첫번째 사례)
자산운영에 따라 목표수익금을 초과할 경우 초과수익금의 일정부분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에 의한 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 ( 2002.02.05, 임금 68207-78 )

【질 의】진정인은 회사의 자산운용팀장으로 회사와 자산운용에 따른 성과급약정을 체결하였음.
동 약정의 내용은 회사의 자산(100억원)을 운용하여 평균수익률인 13%를 초과하여 수익을 올린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 10%를 평가가 완료된 익월 급여지급시 지급키로 하는 것임(위 약정은 진정인과 사장이 구두합의후 회사측에서 내부 결재함)
이 경우 위 약정에 의한 성과급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 시】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성과급 등이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라면 임금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취업규칙 등에 이와 같이 근로조건 등으로 미리 명시함이 없이 노사합의 등의 방법을 통해 일정목표를 정해놓고, 이 목표에 도달할 경우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의 성과급 등을 일정시기에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이므로 이를 임금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귀 질의내용과 같이 자산운용결과 평균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이익의 일정비율을 성과급 형태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 있어서 동 금품의 성격을 살펴보면
이는 개별 근로자의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본연의 업무와 관련된 특정업무를 부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내부적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형식이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이나 또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개개의 근로계약을 정형화하여 일반적인 규정으로 제정한 취업규칙의 형태라고는 볼 수 없고
성과급 지급조건의 충족여부가 일정액의 자산을 운용한 결과 평균수익률을 초과하여야 하는 등 별도의 평가기준에 따라 비로소 결정되어지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금액을 달리하게 되거나 또는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등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와 같은 지급조건과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자산운용 결과 초과수익의 발생여부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는 성과급을 기왕의 근로로 그 지급이 확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과되는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참조(두번째사례)
퇴직금 산정에 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한다 ( 1980.04.22, 법무 811-9648 )

【회 시】 퇴직금 산정에 커미션(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하며, 또한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는 없는 것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퇴직금 산정시 직전 3개월을 급여를 가지고 산정하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매월 매출액의 일정 %를
>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매출액에 따라 매월 인센티브 금액이 달라짐)
>
>만약 직원이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 계산시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
>포함 시켜야 한다면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
>아님,,, 1년간의 총 지급받은 인센티브를(1년간 인센티브*3/12) 기초로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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