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29 15: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결근을 아무리 많이 한다해도 사업주가 어떠한 제재를 가하지 않는 한(장기 결근으로 인한 해고)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근무일수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개인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라든지 범죄행위로 구금되어 휴직을 한경우, 운전기사로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일정기간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라도 근로계약이 살아 있는 중이라면(위와 같은 사유로 해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 모두를 근로일수에 포함하게 됩니다. (근기 01254-7175, 근기 1451-12318)
그러므로 결근 몇회를 했다고 퇴직금을 못받는다는 조항이 회사 내규 혹은 근로계약 작성시 포함이 되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

2. 연월차의 경우 5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7조, 59조) 귀하의 사업장이 현재 연월차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셨는데 노조가 있다면 노조 대표가 이에대해 사업주에게 요구를 하면 되고 노조가 없는 상태에서는 개인적으로 사업주에게 연월차를 요구하기가 많이 어려울 것입니다. 추후에 퇴직할때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심이 좋을듯 싶습니다.
연월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법률상담 → 각종상담사례 → 휴일휴가에 있는 게시물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년5개월동안 결근을 몇변하면 퇴직금을받을수없나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변도월차,년차가없는데.
>개약할때 월차,년차가 없다고 개약도안했고요.
>없다고 회사쪽에서 말을하지안아서 있는줄아라습니다..
>궁금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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